수강중인 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강좌 2020년>경매 기초반>경매기초반 
이름 이****
제목 용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3강 수강이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배당요구종기일이란 무엇인가요?

2. 2강 후반부에서 잉여주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3. 법원경매사이트에서 보니 유찰이 5회이상된 경우도 있더라구요. 유찰되는 이유가 입찰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경우가 아니면 유찰이 되는이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4. 법원에 경매하러 갔는데 제가 참여하려고하는 물건에 유치권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1. 배당요구종기일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사람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데요

    배당요구를 안하고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면 보증금 한푼 못받고 그냥 쫓겨납니다 


2. 근저당권은 통상 은행이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위해 등기부에 설정해둔것인데요

   잉여주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여럿이라면 그 중에 한 채권자라도 1원을 배당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3. 권리상의 하자나 물건상의 하자 통상 이 둘중에 하나입니다


4. 그 부동산에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구요 적법하다면 낙찰받고 추가로 그 유치권금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5. 유치권이 신고되면 통상 대출이 잘 안되니 사전에 꼭 체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