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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2020년>세관공매 낙찰반>세관공매 낙찰반 
이름 박****
제목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

세관공매 입찰 참여자 조건에 국고고맹의 경우는 사업자가 종류 불문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세금관련해서 정리를 할때, 세관공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나 경비를 국세청에 등록하려고 사업자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그 이유라면 제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경비나 세금관련해서 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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